배임·횡령 의혹에 부인·딸의 갑질까지…국민연금·외국인투자자에 개인까지 “반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사례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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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이 무산되며 대표이사직을 내려 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건 등을 상정했으나,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조 회장의 이사 선임 무산은 전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회의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민연금은 25일과 26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사 선임 무산은 국민연금 외에도 외국인과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외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 정관상 참석 주주 3분의 2(67%) 이상이 동의해야 사내이사에 선임된다. 즉, 34%이상이 반대하면 사내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29.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의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33.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11.56%)과, 캐나다연금(CPPIB), 플로리다 연금(SBA Florida) 등 외국인 주주(20%)와 ISS, 서스틴베스트 등 의결권 자문사 등이 일제히 조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했고,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면서 67%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의혹과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전무와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질타를 받으며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사주일가의 각종 갑질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를 비판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조 회장은 사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선임 무산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 대한항공에 비공개 주주 서한, 공개서한 등을 발송하고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했으며. 지난달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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