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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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2년간 1회 권고 대상이었던 도시철도, 시외버스 등에 대한 초미세먼지 측정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게 되며,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대중교통차량은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권고기준도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50㎍/㎥ 수준으로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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