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개편안. [사진=행정안전부]
올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개편안. [사진=행정안전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 동안 지역차별 논란을 빚어 오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지난 1968년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최초 부여됐으며, 1975년부터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개편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 계획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기는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이 외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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