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토록 요청

지난달 4일 오전 광주 서구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0석 규모의 웨딩홀 좌석을 49석으로 축소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전 광주 서구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0석 규모의 웨딩홀 좌석을 49석으로 축소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30일까지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돈을 받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이 소규모 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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