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에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호소

사고 당시 주변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고 당시 주변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라는 글과 함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가 올라왔다.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치킨 집을 운영하던 50대 A모씨는 9일 새벽 1시 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길에 나섰고 불과 2km도 못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아버지는)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얼마 후) 119가 지나갔고 (어머니는)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뉴스를 보니)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 드린다.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피해자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해당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11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2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가해자 B씨(33·여)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섰고,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윤창호법'를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