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7개월 난 영아를 입양한 후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신상공개 및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입양아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가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고작 7개월~16개월 영유아였다”며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 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저 부부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며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실익이 훨씬 크고, 그 실익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면 입양전 해맑았던 얼굴은 몇 개월 새 참혹하게 변해 있었다.

이 청원인은 또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위해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에 희생된 16개월 입양아의 경우, 세 차례나 신고가 되었고 의사의 학대소견까지 있었음에도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생명이 죽음까지 이르렀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 할 자격은 없다”며 “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 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6시 현재 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관계자가 나와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기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아빠에게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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