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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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윤구현 편집국장】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방안이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예고한 뒤 지난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만약에 이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3~5년 금지된다. 중징계다.

징계 사유는 CEO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금융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CEO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식의 징계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즉 범죄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법리와 거리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CEO들이 펀드 사고를 낸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직관리 등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예고했다.

김 회장은 ”(이런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규나 관련 규정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근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CEO들이 일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금융허브 도약은 고사하고 금융후진국으로 가자는 것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감독 부실 책임론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와는 딴 판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금융계 한 인사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매사도 피해자‘라는 은행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당국의 책임을 금융계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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