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난 3일부터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운영...군내 성범죄 일벌백계 의지
25일 성폭력 예방제도 등 종합적 병영 개선 방안 마련 위해 민관군 합동기구 발족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성 고충 상담' 체계는 비밀 보장 안 돼 신고 꺼린다" 주장도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군내 성범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국방부가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고된 57건 가운데 20건이 수사 의뢰 대상이며 나머지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직 특성상 신고를 못하거나 감춰져 왔던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를 갖고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접수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고 기간도 애초 지난 16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군내 성범죄를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해 월평균 64건, 대부분 5년차 미만 중ㆍ하사와 군무원

작년 한 해 군내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에 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여선 중·하사와 군무원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선임 부사관과 영관장교로 나타났다.

군 주변에서는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 고충 상담' 체계는 피해자가 부대 상관이나 참모장, 성 고충 상담관 등에게 신고를 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를 꺼리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속 부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밀보장 신고 채널(이메일 포함)의 상시 가동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5일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종합적인 병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군 합동기구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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