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원 이상, 경영계 동결 제시 유력... 노사 간 입장 차 커 상당한 진통 예상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는 사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물을 마시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동결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제4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매듭짓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며, 8월 5일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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