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 돼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기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단,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기간은 120∼270일이고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공단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안내 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와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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