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 노사 모두 반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 부분적으로 반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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