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행위 금지 내용 포함...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보류
법사위·본회의만 남아…여당, 이번 달 본회의 처리 방침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한 데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게임,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가 일종의 갑질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

이날 과방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다만,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일단 보류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앱 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만 등록했던 콘텐츠를 다른 국내 앱 마켓에도 동일하게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동등접근권이 앱 개발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 앱 개발사들이 모든 앱 마켓에 입점하기 위한 앱 개발·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동등접근권이 국내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을 제외하면 원스토어가 유일하기 때문에 동등접근권이 자칫 원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의 법안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됐다.

한편 여당은 개정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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