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결 존중"…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해야"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억울함 호소
변호인 "대법원에 큰 실망,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 비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도지사직도 자동으로 상실되며,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또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김 지사가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내년 치러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 지으며 차기 대선까지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와 관련된 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차 다소 선을 그어 왔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정도 민심이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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