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금지...로톡 가입 변호사 3000여명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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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4일부터 전면 금지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3000여명이 무더기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의 10%를 넘는 숫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에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못박아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했다.

현행 규정이 적용되면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변호사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 대한변협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협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등장이 기존 변호사 업계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법률 플랫폼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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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 징계위는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법조계 내의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 가운데 실제 로톡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아 실제 징계를 받게 되는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로앤컴퍼니는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가 변협의 규정 개정 후 점차 줄어 현재 3000명대 초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협의 플랫폼 이용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로톡 측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말 변호사 60명과 함께 새 광고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광고 규정 개정안과 함께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로톡 가입 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안 내용이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도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곧바로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 지방변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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