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입시비리 혐의 등 유죄로 인정...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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