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 인정
아이 바꿔치기 사체은닉 미수 모두 유죄 판결

경북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석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석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원이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여아와 석씨의 DNA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석씨측의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석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봤다.

석씨는 또 3살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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