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재 사유 5건 중 4건 '무효' 판단..."1가지 사유에 대한 제재 다시 해야"
연임 가능,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수 있어...금감원의 유사 징계에도 영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DLF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징계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LF는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수익률도 결정된다.

금감원은 2019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에서는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독려’ 등 금감원의 나머지 처분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을 금융사 CEO 제재 근거로 삼은 당국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라임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게 두 번째로 내려진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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