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사망시 남긴 민법상 재산 뿐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

김주석 BnH 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몇 년 전 국세공무원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어느 연세 지긋하신 분이 답답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상속세가 뭐고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거요? 내가 세금내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에 왜 또 세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소...”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마련해 놓았더니 본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절반이나 되는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소연을 하신다.

상속세를 왜 과세하느냐 문제는 국가의 조세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그 무상이전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富)의 집중을 억제하여 경제적 출발점의 차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경제적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기능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어렵게 말하곤 한다.

어쨌든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왜 상속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해 시원한 답변은 할 수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들이 내는 세금이며, 국내에 살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리고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평가한 후 부채 등을 빼고 각종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5단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상속세 계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돌아가실 때 남긴 민법 상 상속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간주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까지 확인해서 합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이 무엇인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어떤 원인인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모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되는 경우에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민법상 상속재산 외에 사실상 상속인들이 무상으로 받는 재산을 정해서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3가지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당연히 받게되는 권리로 보아 민법 상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말한다)이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 사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했다면 이는 사실상 상속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법 등에 따라 신탁한 재산은 그 명의가 신탁회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퇴직금의 경우도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받게되는 금전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다소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돌아가실 때 남긴 민법상 재산 뿐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재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 자체가 절세의 한 길이다.

※ 필자 김주석은 누구?

세무사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1987, 5회)하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를 마쳤다.현)  BnH세무법인 전무,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2019년 4월 명예퇴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상속세및증여세법 담당)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 

저서)- 2021 상속증여세, p1866, 광교이택스 공저                                                              -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p529, 삼일인포마인 공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p459,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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