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보좌관 PC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시작 시점에 김 의원은 의원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김 의원실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압수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공수처 측이 PC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한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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