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시지 조작된 흔적 없다" 결론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직간접적 관여' 판단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 왔다.

검찰 수사팀은 조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4월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있었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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