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임시 예산안, 의회 통과 후 바이든도 서명...12월 초까지 연방정부 정상 운영
공화당·민주당 반발로 인프라·사회복지 예산 갈등 계속..."바이든 어젠다 시험대 올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 의회가 올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내년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미 의회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의회 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두 시간 후 진행한 하원 투표에서도 해당 예산안은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했다.

법안에는 재난 지원자금 286억달러(약 33조9000억원)과 아프간 난민 지원자금 63억달러(약 7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는 10월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202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마지막 날까지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다.

셧다운은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의 운영을 멈추는 조치로, 정부 서비스 운용이 전면 중단되며 정부 고용인력 수십만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서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

미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사진=UPI/연합뉴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고, 의회도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다만 의회 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 그리고 민주당과 내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당파 의원들이 나서 합의한 1조2000억달러(약 142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를 3조5000억달러(약 415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중도성향 상원의원인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3조5000억달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수용 가능한 예산 상한이 1조5000억달러(약 178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예산의 규모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후폭풍으로 한 차례 질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외신에 따르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은 인프라 예산안이 투표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셧다운을 막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바이든의 핵심 어젠다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평가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도 의회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7800억달러로, 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오는 10월 18일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연방정부의 비상수단이 10월 18일 내로 소진될 것이라며 자칫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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