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다음 타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측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밤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특혜·로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한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하고 대가로 수익금 11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업비용과 이혼 위자료로 동업관계인 정모 변호사에게 11억원을 빌린 것이 와전됐다"며 배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검찰의 다음 타깃은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씨는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의 가족, 지인 등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1∼7호는 투자금 3억원의 1000배가 넘는 346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단시일 내에 올린 막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측 인사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엔 관계자들이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제공할 자금 350억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언쟁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하나씩 벗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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