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다음 타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측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밤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특혜·로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한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하고 대가로 수익금 11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업비용과 이혼 위자료로 동업관계인 정모 변호사에게 11억원을 빌린 것이 와전됐다"며 배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검찰의 다음 타깃은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씨는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의 가족, 지인 등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1∼7호는 투자금 3억원의 1000배가 넘는 346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단시일 내에 올린 막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측 인사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엔 관계자들이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제공할 자금 350억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언쟁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하나씩 벗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