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정치]

◇ 이재명 "대장동 구속될 사람 윤석열" VS 윤석열 측 "물타기 하지 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임을 주장.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주임 검사이고, 대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비리는 대면조사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에선 제외했다"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

윤 전 총장 측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에 대해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사의 기본과 상충되는 왜곡된 추정이자 최소한의 기초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

이어 이 지사를 향해 "물타기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함께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언급.

◇ 원희룡, "친하면 무료변론 문제없다는 전현희 사퇴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면서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촉구.

[사회]

◇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금지 장소가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금지돼.

이를 어기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돼.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

◇ 오늘부터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

지난 4월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

지금까지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해 대부분 처벌이 벌금 10만원에 그쳐.

이제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

앞으로 경찰은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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