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발행 수표 유동규 거쳐 남욱, 정민용에 전달 사실 확인
유동규 최소 651억원 배임 혐의…뇌물 5억원도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씨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던 검찰은 다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검찰이 핵심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와 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공범으로 의심해 신병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봤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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