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성남시청 개입 여부 규명이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대장동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윗선' 규명과 로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팀'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5년 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필수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김씨가 요구한 조항은 실제 공모지침서에 대부분 반영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 초안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이제 대장동 개발사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이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됐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후보와 정 변호사 모두 직보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직보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보고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이 후보도 "하급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시장실에서 2∼3차례 합동회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와 대장동팀 사이에 핵심 연결 고리인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후보를 정점으로 하는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 수사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