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임박해 매도할 경우 불이익 당할수도

 

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K씨가 오랜만에 사무실로 찾아왔다. 4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부친도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면서 부친께서 갑자기 보유하던 상가건물을 처분하려 한다는데 어떻겠냐고 물어본다.

부친께서는 왜 처분하려 하실까? 돈 쓸일이 많으신가? 얼마 정도에 팔릴 수 있는가? 등등을 물어봤으나 잘 모른단다. 평소 따로 살면서 자주 대화를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양도소득세 좀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처분하시기 전에 알려주셔서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고령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 처분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사망일에 임박하여 부동산을 팔게 되면 대략 2가지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종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일정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사망일 직전에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대금을 미처 사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예금자산으로 상속되거나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상속개시일이 지나서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고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나, 사망일 직전에 팔게 되면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속인은 그 처분대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파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일 현재 시가로 보게 되고 그 금액은 결국 상속인의 취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는 없게 되는데, 상속일 직전에 미리 파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최초 보유하던 기간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고, 처분한 대금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상속일 후 바로 양도하여 그 매매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도 있으나 기왕에 팔 부동산이라면 상속일 직전보다는 상속일 직후에 파는 것이 세금 절세차원에서는 유리하다.

K씨 입장에서는 부친께서 최대한 오래 생존해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부친과 상의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세금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평소 자주 찾아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걱정근심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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