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55만여원에 불과...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월 94만3197원
"최소 노후 생활비 개인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 필요"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이미 은퇴 생활을 하거니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은 노년에 특별한 질병이 없을 경우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000원, 부부는 267만8000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은 116만6000원, 부부는 194만7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892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보다 불과 3543원 많은 액수로, ‘용돈 연금’이란 자조 섞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연급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액수가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근접했다. 하지만 아직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는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도 있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 정도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렇게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액수다.

연금전문가들은 이같은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고 있지만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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