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요즈음 세금관련 뉴스를 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세액도 2배 뛰어...’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지난 7월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의뢰한 K씨가 부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왔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6억원, 11억원, 5억원,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인데, 여기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2021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K씨의 부친이 납세의무자가 맞다. 다만, 실질적인 납부는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납부하고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 중에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액이 있는데 위와같이 6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로서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제출하여 공과금으로 공제받도록 하고, 장례비 영수증도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 1천5백만원의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상당한 병원비가 소요되는 경우 그 병원비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K씨는 2남 1녀의 장남이고 부친께서 거의 1년간을 병원에 입원하시다 돌아가셨다. 매월 5백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자녀들이 서로 분담하여 지불해 왔는데 부친의 통장 잔고가 1억원이나 있었음에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리 하였다. 이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잘못된 선택으로 본다.

즉, 부친의 통장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불했거나 부친의 카드로 결재 후 지급 또는 사망일까지 완납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지불함으로써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상속재산이 6천만원 정도 줄어서 3천만원(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시)의 상속세를 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상담을 받다 보면 K씨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생전에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그 금액이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지 여부를 종종 물어온다. 안타깝게도 비록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리 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정서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병원비 등은 될 수 있으면 그 상속재산으로 지불하거나 채무로 남겨놓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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