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의 불행한 역사 딛고 국민 대화합…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위기 극복 계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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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해 악화된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지 4년 9개월만인 이달 말 1737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복권 조치를 내렸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복권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사면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는 실망과 함께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향후 반응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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