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 288만원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 대비 11만원 인상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정기준액 변경에 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어르신은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고령층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7년 4월생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명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