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아동(2022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부터,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

4월부터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카드 적립금인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첫째, 둘째 등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5일부터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기존의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출생 아동부터 30만원이 지급된다.

가정 양육 시 현금으로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4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3월생은 지급 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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