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7110명, 인출액 897억원
정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낮은 세율 적용해 주기로

텅 빈 식당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 있는 식당.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경덕(59·가명)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계속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 문을 닫았다.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노후가 아니라 당장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년째 확산을 거듭하자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찾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110명이다. 

인출액도 897억원에 달해 2015년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 기록이다.

정부는 중도인출자 중 30∼40대가 5454명으로 76.7%에 달하는 만큼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의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했지만,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다. 이번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