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내 직업의 특성상 만나고 상담해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의 승계와 상속세문제이다.

젊어서부터 몸바쳐 일궈놓은 사업을 여기에서 끝낼 것인지, 자녀에게 물려줘서 계속 키워나가게 할 것인지, 그럴 경우 자녀가 그럴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등등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 상속세가 많다는데 세금 때문에 회사가 남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고민하게 된다.

지난번에 찾아왔던 L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조업을 40년 넘게 경영하시던 부친과 관련하여 어마어마하게 계산되는 상속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었고 그 해결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설명 듣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업의 요건, 둘째 피상속인 요건, 셋째 상속인 요건인데 우선 가업의 요건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얼마전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던 k씨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온 적이 있었다. 사업체 중에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10년 이상을 영위 했는데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이것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은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제조, 도소매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런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10년이상 피상속인이 계속 영위했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계속영위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반드시 사망일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0년이상을 영위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3가지 중 첫째 가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 요건은 크게 2가지 주식보유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식보유요건을 보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지분을 합쳐 50%(상장주식은 3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자녀2명과 함께 15년 정도 제조업을 영위하던 P씨의 질문 사례를 설명하면, 그 기업은 주식 지분율이 P씨 20%, 장남 30%, 차남 25%, 기타 25%로 P씨 포함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75%인 비상장법인이고 P씨의 경우 이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3대 주주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다.

물론 가능하다. 위 피상속인 요건 중 10년 이상 50%(상장은 30%) 지분율 보유, 유지요건 판단은 어느 한사람 만의 지분율이 아니라 어느 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P씨와 자녀2명의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므로 요건은 충족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재직 또는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 재직 또는 10년이상 재직후 자녀에 승계하는 경우인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대표이사인 경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할 것,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할 것,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의 상속세액의 2배 이하일 것 등이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최대 500억원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각 요건들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해 나간다면 최대 50% 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세를 최대한 줄여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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