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선임
예보 등 금융 공공기관,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에 촉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향후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된다.

12일 공공기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6개월 뒤부터는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인사가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의 금융 공공기관도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이달 중 비상임 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캠코도 오는 4월 2명의 비상임 이사 임기가 끝난다.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6월과 8월에 각 3명의 비상임 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 조기 도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시중은행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3월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국책 기업은행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 시중은행과 업무 영역이 맞닿아 있어 민간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전력공사는 8명의 비상임이사 중 향후 공석이 생기면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 중인 여타 발전소 기업 중 일부는 이미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안건 접근권과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권 견제장치가 이미 실행 중인 시중은행에서는 노동이사제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갈등과 의사 결정 지체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률개정안이 통과된 뒤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우리 시장 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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