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14일까지 신청해야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시범 도입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열린다.

올해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된다.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에는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됐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만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 제공]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 제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고령자는 만60세 이상이다.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세액감면 적용이 안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