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증빙자료 뗀 뒤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이 오는 7월부터 달라진다.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전·월세)를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뺀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다.
2019년 10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대출 관련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은 증빙자료를 뗀 뒤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민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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