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제화 최우선..."입법 공백 해소·불공정거래 감시"
윤석열, 투자자 수익 보호 방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4가지로, △ 가상자산 법제화 △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검토 △ 증권형 토큰 발행과 공개(STO) 검토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 가운데 가상자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 등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이 눈에 띈다.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후보가 투자자의 수익 보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우리나가 가상자산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