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1.5%...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

지난 12월 27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27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정책자금이다.

오늘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 10조원 규모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받는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된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가 적용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된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희망플러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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