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누구인가.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이다. 북한이 6.25처럼 대한민국을 공격해 올 때, 우리 국민의 등 뒤에서 총을 쏘겠다는 세력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전쟁을 막는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북한이 탱크와 군대를 앞세우고 서울로 진격해 오는 순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종북 세력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와 국민을 무력화시키고 북한군을 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런 종북 세력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국민 등 뒤에서 총을 쏘겠다는 논의를 한 종북 세력에게 법원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으로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민혁당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는 과거 참여정부의 이상한 특혜로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되었고,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복권된 자이다. 이석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밝혔던 내용이다. 통합진보당은 스스로 당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대리투표 등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석기는 사퇴하지 않은채 당심을 운운하며 거부했다. 이 과정을 통해 종북세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종북 세력에 대해 국민은 황당함과 적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석기는 2012년 6월15일 “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라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향해 전체주의 운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석기가 3대째 권력을 세습시키고 20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키고 폐쇄적 폭력통치로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데 이석기나 종북세력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석기와 종북세력은 자신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 주장하고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얼마나 현실 인식이 부족하며 국민을 무시는 것인지 증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석기와 종북세력의 회합 내용은 이미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이들은 내용이 날조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 범죄는 명백하다.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게까지 민주주의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식 민중민주주의, 북한식 전체주의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을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회,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에 존재하고 있는 종북 세력의 뿌리를 뽑아나가야 할 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바로 그 출발점이다. 그동안 법원은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내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밝혀주어야 한다. 내란음모로 대한민국을 뒤덮으려는 이석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석기와 종북세력이 자리잡을 곳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 법원은 이를 법적 판단으로 명쾌히 판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재열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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