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2012년 공직자 재산심사대상자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33명에 대해 경기도가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한성)를 열고 신고 금액 누락분이 5000만원 이상인 3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후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물임대 채무 및 전세권, 예금 등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재산누락자 30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3억원 이상 누락자 3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군 의원 2명과, 기초자치단체 직원 1명이 과태료처분을, 시·군 의원 8명과 광역·기초 자치단체 직원 6명,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16명 등 30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A시 B의원은 부모의 토지, 예금 등 3억7000여만원, C군 D의원은 본인의 채무 및 건물 등 3억6000여만원, 기초자치단체 E직원은 배우자 건물 등 4억2000여만원을 누락시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 4150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 3327명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국토해양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조회, 신고 금액 누락분을 조사해왔으며 이날 신고 누락액이 5000만원 이상인 33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산누락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족의 협조 없이는 올바른 재산신고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는 재산신고의 취지, 중요성, 신고방법 등 세부적인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재산신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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