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관리·감독 의무 규정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한 번으로 대한민국이 마비된 이후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리는 이번 통신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이번 국회에서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디지털 정전 방지법'으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정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지난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데이터센터사업자 등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부터 비상사태를 대비해 서버를 이원화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각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의 불편을 예방하자는 목표는 같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무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보다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데이터센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임차사업자이기 때문에 과거 개정안으로는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적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보호조치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 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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