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 폭력(이하 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학폭 가해자들의 대학 입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의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는 제출하지만 감점 규정 사항은 특정되지 않아 관련 감점 규정 사항은 명확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종로학원]
[자료=종로학원]

한편, 당정의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입시전문 기관에서는 앞으로 학폭 가해자들의 이른바 명문대 입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각 대학들은 향후 가해자에 대해 조치사항,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대학들에서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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