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중근 부영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도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j
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j

이번 특사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포함 내년 총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이부영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되면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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