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해선 안돼...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시템을 말한다.

CP는 미국에서 1900년대 들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59년 중전기설비업계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에서 GE(General Electric)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991년 연방 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개정시 기업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 형량 감경사유로 명시되면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이상 관련 내용 이준길, “공정거래 리스크관리”, 2018 참조)

2019년 미국 연방법무부 반독점국 CP 심사지침에서도 기업이 실효성 있는 CP를 운영하는 경우 양형 권고 단계 뿐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세계 각국의 CP 인센티브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이기종, 각국의 CP 인센티브와 국내 유사제도 현황, 2023.6)

어쨋든 오늘날 기업의 자율적 준법노력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어느정도 권장하고 관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미연방 양형지침에서 감형사유로 인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그리고 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운용상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평소에 자발적 법 위반 노력이 있는지도 감안한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600개 기업에서 C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CP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CP등급평가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실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한다.

LG 전자의 CP [그래픽=google.com]
LG 전자의 CP [그래픽=google.com]

즉 CP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우수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CP가 더욱 활성화 된 것 같지는 않다.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법 위반시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업은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조직이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CP제도를 법제화하였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목이 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CP를 근거로 한 다양한 제재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OECD,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mes, 2021)

ESG(Eivironment:Social:Governance) 역시 최근에 매우 뜨거운 주제의 하나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는 CRS(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파생되었는데, CRS는 지속가능경영의 촛점이 내부에 있었다면, ESG는 외부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픽=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그래픽=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SG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이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2006년 UN은 ESG를 투자 결정, 자산 운영에 고려한다는 PRI(책임투자원칙)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ESG 관련 책임투자 논의가 스튜어드쉽 코드제정(2016년 12월)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국민연금은 2018. 7월 스튜어드쉽 코드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다.

현재 ESG 논의는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 논의"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사항 공시 논의"로 확대되고 있고, ESG 관련 각종 공시제도가 시행되거나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산업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2021년 K-ESG 지표를 정립하였고, 사회(S)관련해서는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법/규제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지배구조(G) 관련해서는 이사회구성, 이사회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법/규제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ESG는 공정거래법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사회(S)지표에 포함된 동반성장이나 법/규제위반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집행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G)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5조이상)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의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ESG와 관련성이 있다. 일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출자규제, 채무보증제한, 의결권제한, 지주회사제도나 소유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

향후 ESG 법제화 등 제도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에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ESG에서의 개별기업차원에서의 지배구조 개선, 이해관계자 보호 등과는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끼리 정합성을 도모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도간의 관계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