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하도급거래는 비용절감 등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래구조이다. 시중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거래는 우선 건축물의 안전문제와도 직결이 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의 하나로 ‘공공건설 중요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경제, 2023.11.7.). 서울시가 하도급이 건축물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거래의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갑질행위이다.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공고해진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 및 협상력에 의해 끊임없는 단가인하에 기초한 납품경쟁만 심화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있다(산업연구원, 2016)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도급법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적용이 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중소기업자 아닌 사업자 또는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등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므로 외관상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둘째, 대상거래는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이며, 하도급법이라고 하지만 하도급 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에도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요건 충족하면 적용된다.

셋째, 하도급법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대부분의 내용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내지는 금지행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체결단계, 계약수행단계, 대금지급단계 그리고 계약종료단계 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계약체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이다. 계약서 작성시 표준하도급게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022. 1. 11.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유하여 하도급 전단계에서의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계약을 하면서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다.

계약수행단계에서는 우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등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

최근 들어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이다. 기술탈취를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제공요구’라고 표현하는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0년 10월 OO중공업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하여 기술탈취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계약 수행단계에서는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증액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협의제도가 있다. 2022년에는 주로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장기전속거래를 통하여 활용되었던 이른바 ‘CR(Cost Reduction)’도 공급원가 변동사유로 추가하였다.

한편 상생협력법에 주요 원재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었고, 하도급법에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되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용 숙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금지급단계에서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도급대금 대신 아파트 등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약이 종료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을 납품받고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위반이 된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단계에 따라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잘 체크하고 지켜 나간다면 건전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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