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최근 국회의 검사에 대한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2인의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안건 철회 여부를 둘러싼 법적공방 논란은 헌정사에 있어 이례적인 사건이다.

탄핵제도는 통상의 징계절차로 퇴출하기 어려운 사법부와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강제적으로 퇴출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선결요건이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탄핵사유가 되지도 않음에도 정치적 보복수단이나 당파적 공격무기로 검사 등에 대하여 이를 남발할 경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탄핵제도를 통하여 고위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입헌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헌법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2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려면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적 불비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우선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서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데, 헌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어, 과연 검찰청법 등에서 검사가 탄핵대상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에서의 탄핵이라는 문구에 의해 검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의 예에 준하여 조사절차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즉,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는 국회법 제131조 제1항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소추절차는 적어도 조사를 충실히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탄핵소추의결을 신중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긴급절차는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내용의 조사없이 탄핵소추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 즉,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대로 된 조사절차 없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경우 자칫‘부실소추’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실소추 내지 정치적 술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회에 바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 회부하여 조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국회내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경우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이 아무 때나 소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재판관탄핵법 제12조에서 탄핵소추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면의 사유로 탄핵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소추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서도 헌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만으로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권한의 정지를 인정하는 제도는 다수당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본안 인용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그 권한 행사의 정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늦춰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상 중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임에 이를 수 있는 반면에 법관의 경우에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할 수 없고 1년 이하의 정직, 감봉 및 견책을 할 수 있는데 그친다.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법관에 해당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가 계고(戒告)와 1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일본은 1948년 이래 재판관탄핵법이 제정되어 재판관소추위원회와 양원(兩院)의 의원으로 조직된 재판관탄핵재판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제3호에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과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에서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ㆍ퇴직ㆍ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항이 과연 검사에 대하여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보다 명확히 입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현행 검찰청법이 검사의 탄핵제도를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검사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삭제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맞다.

탄핵제도는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이 특정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의 사유가 있으며,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통하여 공직에서 퇴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헌법수호수단이다. 따라서 국회가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충실한 조사와 합당한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김용섭 박사 프로필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 법무법인 아람 구성원 변호사
- (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변호사
-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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