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하면 먼저 치킨이, 이어서 BBQ가 연상돼...
k 프랜차이즈가 전세계 매료시킬 날 기대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면 치킨이 먼저 떠오르고 이어 bbq가 연상될 만큼 bbq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면 치킨이 먼저 떠오르고 이어 bbq가 연상될 만큼 bbq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권리, 특권 등을 의미하는데, 자유라는 뜻의 프랑크족의 언어 'Franc'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나무위키). 이를 법적으로는 가맹거래 또는 가맹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림스치킨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에서 치킨집이자 호프집으로 문을 열었는데, 한국 프랜차이즈의 시조로 인정받고 있다(나무위키). 본격적으로는 롯데리아가 1979년 햄버거 전문점인 롯데리아 가맹점을 개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지=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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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맹점 천지로 바뀐 길거리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가히 ‘프랜차이즈(Franchise)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3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4,813개) 증가하여 가맹본부(11.5%)및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외식업종브랜드 수가 전체 브랜드 수의 80%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보도자료)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가맹점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명멸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가맹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수치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왕국’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배달문화와 결합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인데, 연방차원의 규제는 1979년 「FRANCHISE RULE(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Opportunity Ventures」을 통하여 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도 가맹산업이 발달하고 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랜차이즈는 1990년대 이후 외식업,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점규제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에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폭발적 증가에 발맞추어 고시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고, 2002. 5. 13. 법률 제6704호로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상법에서는 2010. 5. 14. 법 개정시 가맹업이 삽입되었는데, 가맹사업법과는 달리 가맹업자(加盟業者), 가맹상(加盟商)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와 부여받은 가맹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 파생된 특별법으로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첫째, 가맹사업법은 정보비대칭성에서 나오는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가맹본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에 관한 각종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21. 5. 18. 법 개정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경험없는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지 위한 조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입비 등 금전을 받은 경은 경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예치기관(금융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10개)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수령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초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맹계약 해지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맹본부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가맹사업 분쟁의 씨앗이 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금지하며, 대형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거래중단 또는 거절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가맹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별개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야영업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경우 단축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등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지역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거의 한몸이나 다름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둘간의 상생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하면 먼저 치킨이 떠오르고, 이어서 BBQ가 떠 오른다. 최근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출점하는 등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26개 주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까지 시장을 확장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3.11.8.).

K-Culture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한국에서 꽃을 피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K-Franchis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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