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공제 늘릴 수도
수험생 자녀 수능 응시료, 대입전형료 15% 공제

연말정산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환급 받는 절차다. 물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예로 든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뒤 여기에 10~12월 사용금액과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11일 법제처가 연말정산 시즌에 앞서 밝힌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기존 10%), 그 이하면 17%(기존 12%)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임차 대출금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공제를 한도까지 채운 뒤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응시료와 대입전형료를 15%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9만9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 15%까지 공제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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