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는 특별법 통해 처벌을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

지난 2013년 5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회원들이 제품을 쌓아놓고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와 폭언 파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5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회원들이 제품을 쌓아놓고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와 폭언 파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지난 2013년 벽두에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남양유업사건이었다. 당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정위 신고도 있었고 관련 집회도 개최되었다.

그 와중에 같은 해 5월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에게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경영진의 사과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끝에 ‘구입강제(밀어내기)’를 이유로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31일, 서울고법은 과징금 124억 중 5억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 3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징금은 최종 5억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과 맞물려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대리점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었으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법이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 대리점법은 이름 그대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급업자는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리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금융투자업법상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는 적용 제외되는데, 해당 법에서 별도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대리점법 역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

우선 공급업자의 의무로 서면교부와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구입강제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경영활동 간섭금지 등이다.

그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거의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집행사례도 많지 않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데 비해, 대리점법은 법위반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리점법 위반행위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강요행위, 보복조치의 경우에는 3배 이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공정거래법의 경우 보복조치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법상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대리점법을 보면서 남양유업 사건이라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 보호를 위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하여 처벌을 더 강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