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지나면 주식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

한화빌딩 전경. [한화 제공=뉴스퀘스트]
한화빌딩 전경. [한화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한화가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한화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 중인 RSU를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무상으로 주식(자사주)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 재직 등 조건을 충족해야 귀속되도록 설계됐다. 

RSU를 지급받더라도 당장은 실제 소유가 불가능하다. 한화는 이연 기간을 5~10년으로 정했다.

한화는 RSU의 장단점을 고려해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또 최고 경영진에게는 가득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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